공군체력단련장 그린나래호텔 복지시설예약체계 (welfare.airforce.mil.kr: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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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체력단련장 그린나래호텔 복지시설예약체계 (welfare.airforce.mil.kr:446)

 

공군체력단련장 복지시설예약체계

https://welfare.airforce.mil.kr:446/user/login.do?siteId=welfare&id=welfare_060100000000

 

 

공군 체력단련장

구분 평일 토/일요일
예약신청 15 ~ 9일전 14:00 까지 전주 금요일 14:00 까지
예약확인 7일 전 14:00 부터 해당 주 월요일 14:00 까지
예약확정 취소 3일전 오전11시 까지 복지시설 예약체계 (인터넷) 로 취소 및 동반자 변경
단, 전산장애로 취소가 불가할 경우 해당부대로 연락하여 취소 및 동반자 변경
취소 통보 없이 당일 불참 시 위규자로 등록 됩니다.

 

그 외 예약관련 안내 사항 참고 [공군체력단련장]

 

 

공군체력단련장 그린나래호텔 복지시설예약체계 (welfare.airforce.mil.kr:446)

 

그린나래호텔

 

이용대상 상세
현역 (회원가) 현역장병 및 군부원 (병사는 공군만 해당)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예비역 등 기타 (준회원가) 공군예비역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군무원
타군예비역 2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군무원
국방부 일반직 공무원, ADD/KIDA/기품원, 국기연 연구원 및 직원, 병무청/방사청 직원
공군 현역 복무 중 순직 장병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전상군, 공상군, 참전유공자)
공군호텔 근무원, 그린나래호텔 근무원
병역명문가
공군본부 정책발전자문위원회 위원 및 배우자
* 준회원가 대상은 체크인 시 소속신분증 확인 필요
* 공군 타군 예비역만 직계가족 이용가능 (이외 대상자 본인만 이용가능)
일반인 (비회원가) 일반인 및 병역이행자
* 병역이행자의 경우 체크인 시 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지참 시 요금의 10% 환급

 

 

 

 

대한민국 군장병과 가족 그리고 예비역에게 다양한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등의 관리 운영을 담당하는 곳이 공군복지시설예약체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