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trafficedu.koroad.or.kr)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안전 기여를 위해 이러닝 기반의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고령운전자 교육
  • 통학버스교육
  • 긴급자동차 교육
  • 교통안전교사 교육
  • 안전운전 인증교육
  • 교육자료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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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교통안전 교육센터

어린이 통학버스 교육 이수 안내 : 2021. 3. 10.(수)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모두 온라인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trafficedu.koroad.or.kr:8443

 

 

 

 

교육소개

본 교육과정은 만 7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을 위한 의무교육으로, 
자연스러운 노화과정에 따른 신체·인지기능의 변화를 고려한 안전운전 방법을 습득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교육목표

고령운전자의 인지운동능력의 변화를 알아보고 노화에 따른 안전운전방법을 습득한다.

교육대상

만 75세 이상의 운전자 중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수강신청기간

상시

수강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

수료기준

 

본 교육과정은 어린이의 통학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어린이통학버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구분별 역할과 안전수칙, 어린이의 통학버스 승·하차 안전에 대하여 온라인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교통질서를 제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학습목표

어린이통학버스 종사자가 알아야 할 교통안전 지식 및 안전지도 요령을 습득한다.

수강신청기간

상시

학습기간

신청일부터 30일

평가방법

진도율 100% + 시험 60점 이상

 

 

 

 

 

 

긴급자동차 교육

 

본 교육과정은 긴급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의무교육으로, 긴급자동차의 개념 및 특성을 이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함양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교육목표

긴급자동차의 개념 및 특성을 이해하고 안전운전 의식을 갖는다.

교육대상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 운전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교육구분

신규 교통안전교육

  •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 기존 긴급자동차 운전 여부에 상관없이 공단에서 처음 교육을 받는 사람은 모두 신규 교통안전교육 대상에 포함

정기 교통안전교육

  •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예시) 2020년 10월 15일에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수강했다면, 다음 수강 기간은 2023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강신청기간

상시

수강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

수료기준

진도율 100%

교육시간 및 수강료

신규 교통안전교육 : 3시간 / 18,000원
정기 교통안전교육 : 2시간 / 12,000원

 

 

 

 

 

교통안전교사 교육

 

교통안전 담당교사(유치원 · 초등학교 · 중/고등학교) 교육

본 교육과정은 교통안전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필요한 교통안전
전문지식 및 학습방법을 전수함으로써 교통질서 의식 함양과 어린이 및 청소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학습목표

유치원

유아 특성을 이해하고 상황별 교육지도 방법을 익힐 수 있다.

초등학교

어린이의 교통행동 특성을 이해하고 상황별 교육 지도 방법을 익힐 수 있다.

중고등학교

청소년 교통사고의 원인과 교통환경 참여자로써의 자세를 설명할 수 있다.

평가방법

유치원진도율 100% 이상
초등학교진도율 100% + 시험 80점 이상
중고등학교진도율 100% + 시험 80점 이상

 

 

 

도로교통공단 연락처

26466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2 (반곡동)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 1577-1120

팩스 033-749-5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