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안전 기여를 위해 이러닝 기반의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고령운전자 교육
- 통학버스교육
- 긴급자동차 교육
- 교통안전교사 교육
- 안전운전 인증교육
- 교육자료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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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교통안전 교육센터
어린이 통학버스 교육 이수 안내 : 2021. 3. 10.(수)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모두 온라인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trafficedu.koroad.or.kr:8443
본 교육과정은 만 7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을 위한 의무교육으로,
자연스러운 노화과정에 따른 신체·인지기능의 변화를 고려한 안전운전 방법을 습득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교육목표
고령운전자의 인지운동능력의 변화를 알아보고 노화에 따른 안전운전방법을 습득한다.
교육대상
만 75세 이상의 운전자 중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수강신청기간
상시
수강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
수료기준
본 교육과정은 어린이의 통학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어린이통학버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구분별 역할과 안전수칙, 어린이의 통학버스 승·하차 안전에 대하여 온라인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교통질서를 제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학습목표
수강신청기간
상시
학습기간
신청일부터 30일
평가방법
긴급자동차 교육
본 교육과정은 긴급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의무교육으로, 긴급자동차의 개념 및 특성을 이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함양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교육목표
긴급자동차의 개념 및 특성을 이해하고 안전운전 의식을 갖는다.
교육대상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 운전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교육구분
신규 교통안전교육
-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 기존 긴급자동차 운전 여부에 상관없이 공단에서 처음 교육을 받는 사람은 모두 신규 교통안전교육 대상에 포함
정기 교통안전교육
-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예시) 2020년 10월 15일에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수강했다면, 다음 수강 기간은 2023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강신청기간
상시
수강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
수료기준
진도율 100%
교육시간 및 수강료
신규 교통안전교육 : 3시간 / 18,000원
정기 교통안전교육 : 2시간 / 12,000원
교통안전교사 교육
교통안전 담당교사(유치원 · 초등학교 · 중/고등학교) 교육
본 교육과정은 교통안전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필요한 교통안전
전문지식 및 학습방법을 전수함으로써 교통질서 의식 함양과 어린이 및 청소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학습목표
유아 특성을 이해하고 상황별 교육지도 방법을 익힐 수 있다.
어린이의 교통행동 특성을 이해하고 상황별 교육 지도 방법을 익힐 수 있다.
청소년 교통사고의 원인과 교통환경 참여자로써의 자세를 설명할 수 있다.
평가방법
도로교통공단 연락처
26466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2 (반곡동)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 1577-1120
팩스 033-749-5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