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종사자교육 온라인 보수교육 (www.farmedu.kr)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축산관련 종사자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실 수 있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입니다.

 

축산관련 종사자교육 온라인 보수교육 (www.farmedu.kr)

 

회원가입 후 집합교육 혹은 온라인교육으로 신규와 보수교육을 선택신청하시면 됩니다.

 

신규교육

축산업 허가대상

신규로 허가받으려는자 - 교육 이수 기한은 허가전이고 교육시간은 24시간 입니다.

사육경력 3년 이상인 자 - 교육은 허가 전 8시간

 

축산업 등록대상

신규로 등록하려는자는 등록전까지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고 교육시간은 6시간 입니다.

가축거래상인의 경우 교육을 등록전까지 이수하셔야 하고 시간은 6시간 입니다.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 운전자 (차량종사자)의 경우 신규교육의 경우 차량 등록 3개월 전부터 등록 후 3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고 교육은 6시간 입니다.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축산업 종사자의 경우

1. 허가자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 처리업, 가축사육업) -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매 1년이 되는 날까지, 6시간 교육

2. 가축사육업 등록자 - 등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까지 , 6시간 교육

 

가축거래 상인의 경우

등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매2년이 되는 날까지, 4시간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 운전자 (차량종사자) 

신규교육 수료일로부터 기산하여 매 4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4시간교육 입니다.

 

 

 

축산관련 종사자 온라인 보수교육 

https://www.farmedu.kr/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신규교육 신청 축산업, 가축거래상인, 축산차량종사자의 인·허가를 위한 신규교육을 수강하세요. 바로가기

www.farmedu.kr

축산업 신규교육 보수교육 교육지원센터

1833-4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