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https://hrp.kohi.or.kr)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을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인권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증대합니다. 정신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정보와 가치, 인권을 옹호하는 태도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여 인권문화를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 인권침해감소를 통해 정신장애인을 보호 합니다. 의무교육 대상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의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 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종사자 - 정신의료기관은 1병상 이상을 보유한 정신병원 또는 의원,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이며, 1병상 이상 낮병동을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도 포함됨 시설장 인권교육 - 정신건강증진 시설장시설장 인권교육은 집합교육으로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교육기관은 국립정신병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대한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