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종사자교육 온라인 보수교육 (www.farmedu.kr)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축산관련 종사자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실 수 있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입니다. 회원가입 후 집합교육 혹은 온라인교육으로 신규와 보수교육을 선택신청하시면 됩니다. 신규교육 축산업 허가대상 신규로 허가받으려는자 - 교육 이수 기한은 허가전이고 교육시간은 24시간 입니다. 사육경력 3년 이상인 자 - 교육은 허가 전 8시간 축산업 등록대상 신규로 등록하려는자는 등록전까지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고 교육시간은 6시간 입니다. 가축거래상인의 경우 교육을 등록전까지 이수하셔야 하고 시간은 6시간 입니다.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 운전자 (차량종사자)의 경우 신규교육의 경우 차량 등록 3개월 전부터 등록 후 3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고 교육은 6시간 입니다. 축산관..